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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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명이서 12시간씩 연속 3교대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휴일및 년장시간 관계없이 시간당 최저 임금 5,580원씩만 계산되는건가요 야간수당 명목은 있는데 휴일및 년장수당 없는것 &#44617아서
- 답변
-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 바, 야간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시단속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연장,야간 ,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50% 가산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