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최저임금진정서 제출하면 사업주한테 최소 몇일에서 최대 몇일안에 연락이 가나요?
- 답변
- 귀하께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 접수가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감독관마다 차이가 있음)에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하여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일자와 시간’을 명시하여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