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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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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주 토요일은 원래 쉬는 토요일인데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처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요. 참고로 월급제입니다. 아침 8시~20시까지근무해야됨.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가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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