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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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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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를 할수없는 상태인데 재취업활동을 해야 급여를 해준고요? 본인은 4대중증환자로 의료비도 국가가90% 부담하는데 취업하다 병들어 퇴직하면 고용보험 징수는 왜 하나?
- 답변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직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가 실업기간 중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의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