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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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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용불량자가 임금지급통장을 부인명의통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임금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것인데, 부인통장으로 지급 후 급여수령증을 받는 경우에도 원칙위배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배우자명의가 아닌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해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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