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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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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개월 27일 동안 일하고 퇴직했는데

제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수있나요 ?
답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아울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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