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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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대보헙가입된 직원급여가 시급으로 가능하지요?
- 답변
- 임금 산정방법(시급, 일급, 월급...) 등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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