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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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4월중순부터 올2월까지평균근로시간 월-금 10시간씩 50시간 토요일 격주근무 4시간씩 8시간 근무 4월부터2월까지의 모든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 답변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