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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상이나 어떤 법령상으로 하루 소득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일용근로소득세를 떼어 갈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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