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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근로자의 요양입원일수가 14일이고, 이 일수를 급여일수에 포함하여야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입원기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기간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으로 임금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관례상 지급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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