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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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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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먼저 관두겠다고 하고 마음이 변해 금새 다시 다니고 싶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맞나요?
- 답변
-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업주의 철회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철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