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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먼저 관두겠다고 하고 마음이 변해 금새 다시 다니고 싶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맞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업주의 철회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철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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