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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촉진대상자로 5개월 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하면 나머지 6개월을 고용촉진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님 1년동안 을 신청할수 있나요?
저는 작년7월 부터 고용촉진대상자 입니다.
- 답변
- 유효기간(취업지원프그램 종료후 1년간)내면 1년간 가능하므로
그 기간내 A사를 5개월다니다 퇴사하면 A사도 5개월받고 새로 입사한 B에서 1년 근무하면 1년간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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