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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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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고예정 수당 중 월급 근로자 6개월미만인 경우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도 월급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월급 근로자(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월급근로자의 개념은 임금의 지급을 월급제로, 즉, 월 1회씩 지급받는 상용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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