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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고예정 수당 중 월급 근로자 6개월미만인 경우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도 월급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 월급 근로자(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월급근로자의 개념은 임금의 지급을 월급제로, 즉, 월 1회씩 지급받는 상용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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