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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3년 2월 1일 입사, 2015년 4월 15일 퇴사 예정. 2013년 3일 연차 사용, 2014년 4일 연차 사용. 퇴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아울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총 30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2013.2.1~2014.1.31 : 15일
2014.2.1~2015.1.31 : 15일
2015.2.1~2015.4.15 : 추가 연차발생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