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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3년 2월 1일 입사, 2015년 4월 15일 퇴사 예정. 2013년 3일 연차 사용, 2014년 4일 연차 사용. 퇴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아울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총 30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2013.2.1~2014.1.31 : 15일
2014.2.1~2015.1.31 : 15일
2015.2.1~2015.4.15 : 추가 연차발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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