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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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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인미만 식당 일당직인데,대학가로써 1년에 두 달은 쉽니다.
같이 일한거 1년이지만 두달을 &amp#48820면 10개월 일을 했는데,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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