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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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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관련해서 감독관의 지급지시 통보후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않으면 사업주에게 체불된 금액의 10%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하는데. 벌금만 납부하면 임금체불건은 마무리되는건가요?
답변
노동청에서 지급지시를 하지만 사업주의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절차를 밟게 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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