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보험자격취득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이20080701인데, 2009년 4월1일에
재취업회사에 등기된 감사 하여 금년 3월31일 해임되었을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상기와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등기 감사, 간부, 임원 등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여부는 케이스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센터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는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원칙임

2. 단,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 경영책임이 없으며,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