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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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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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 가해자 모두 시말서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할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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