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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야쿠르트 아줌마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던데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나요? 임금체불시에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못받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 신고가 아닌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통상 아래 기준의 사실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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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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