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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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월에 퇴직했는데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환급금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번 연기끝에 또 4월10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변
- 연말정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