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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년6개월을 근무했는데 처음6개월은 등록 안시키고 용역으로 사용했다면서 퇴직금은 2년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맞는말인지요???? 퇴직한지 2년8개월이지났는데 주지않는데 지연이자도 청구
- 답변
- 1. 2년간만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 6개월이라면 근무기간 전체에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과소지급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히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