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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실업 인정을 받고 2차 구직활동 중인데 4월13일 부터 국가 전략 관련 학원에서 수강을 하는데 구직활동 등록 기간은4월17일까지 등록
- 답변
-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인정방법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 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중 실업인정]
○ 훈련기간이 28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본인 또는 대리인(훈련기관)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훈련기관에서 확인한“수강증명서”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음
(단, 직업훈련전산망(HRD-Net) 에서 관리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본인의 지문이나 카드를 통해서 출결상황이 관리되는 과정의 경우 [수강증명서] 제출 생략, 2011. 2. 21 실업인정대상자부터 적용)
- 그러나, 고용센터의 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중소기업컨소시엄 과정, 사업주 양성훈련 과정 등은 훈련생 이력만 관리되는 등 출결상황이 관리되지 않는 과정 및 hrd-net에서 관리되지 않는 과정은 반드시 별도의 수강증명서 제출 요망
※ 실업인정 주기 : 월 1회 (훈련기간이 28일 이상인 과정에 한함)
※ 훈련기간이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직업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대리인(훈련기관담당자)에 의한 실업인정이 우선합니다.(단, 훈련기간 28일 미만자 및 야간과정은 제외)
[훈련개시 전,후 실업인정]
○ 훈련개시 전에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업인정일 변경처리
○ 훈련개시 전·후 대기기간은 2주(14일)로 하되, 이때는 별도의 재취업활동 없이도 실업인정
○ 훈련개시전 대기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특강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도 있으므로 실업인정담당자와의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 훈련개시 전·후의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희망할 경우 훈련기관 관할에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