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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실업 인정을 받고 2차 구직활동 중인데 4월13일 부터 국가 전략 관련 학원에서 수강을 하는데 구직활동 등록 기간은4월17일까지 등록
답변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인정방법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 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중 실업인정]

○ 훈련기간이 28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본인 또는 대리인(훈련기관)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훈련기관에서 확인한“수강증명서”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음

(단, 직업훈련전산망(HRD-Net) 에서 관리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본인의 지문이나 카드를 통해서 출결상황이 관리되는 과정의 경우 [수강증명서] 제출 생략, 2011. 2. 21 실업인정대상자부터 적용)

- 그러나, 고용센터의 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중소기업컨소시엄 과정, 사업주 양성훈련 과정 등은 훈련생 이력만 관리되는 등 출결상황이 관리되지 않는 과정 및 hrd-net에서 관리되지 않는 과정은 반드시 별도의 수강증명서 제출 요망
※ 실업인정 주기 : 월 1회 (훈련기간이 28일 이상인 과정에 한함)

※ 훈련기간이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직업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대리인(훈련기관담당자)에 의한 실업인정이 우선합니다.(단, 훈련기간 28일 미만자 및 야간과정은 제외)


[훈련개시 전,후 실업인정]

○ 훈련개시 전에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업인정일 변경처리

○ 훈련개시 전·후 대기기간은 2주(14일)로 하되, 이때는 별도의 재취업활동 없이도 실업인정

○ 훈련개시전 대기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특강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도 있으므로 실업인정담당자와의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 훈련개시 전·후의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희망할 경우 훈련기관 관할에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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