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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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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 입사전 배치전 검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정확한 법령을 찾을수가없어 근거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치전 건강진단은 산안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할 것이나

채용시 건강진단은 폐지되어 사업주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 가는 당사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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