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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 입사전 배치전 검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정확한 법령을 찾을수가없어 근거내용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배치전 건강진단은 산안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할 것이나
채용시 건강진단은 폐지되어 사업주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 가는 당사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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