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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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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차.3차. 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이 2주 1회인가요
아니면 4주중에 관계없이 2회인지 알고 싶어요
다들 말이 달라서.. 수첩에는 구직2회만 명시되어
있고 담당자도 통화가 힘들고
답변
2014년 3월 실업인정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2회이상 실시의 의미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2회이상 가능하며 단, 특정날에 대해서는 1회의 재취업활동만 인정
원칙(다만, 고용센터 실업인정업무담당자가 특정날 2회이상의 재취업활동에 대하여 지정한 경우는 인정가능)
→ 변경 전 : 2주에 1회이상의 재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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