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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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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3.10월부터 2014.12 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다가 지금은 연락도 잘되지않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면 절차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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