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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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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몇일안으로 써야하는지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을 안하셔서요
그냥 일해도 구두로 계약이 된걸까요요?
답변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 다만, 근기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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