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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받는 급여가 정당한 금액인기 궁금합니다.
주 6일 하루11시간 주66시간 근무 170만원에 면접봤지만 실 지급액 160만원
4대보험 無 사기당한거 아닌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없이 1일 11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근로시간이 334시간이며
334시간 * 5,580 = 1,863,720원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근로계약체결시 170만원으로 임금약정하였으나 사업주가 임금을 1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금이 과소지급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임금이 170만원이고 10만원을 공제 후 160만원을 지급한다면 공제금액이 법령상 공제가 가능한 세금(소득세 등)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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