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의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신고시 직원의 실수로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퇴직사유를 잘못신고하였다면 우선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사유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사유가 정정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