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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의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신고시 직원의 실수로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 퇴직사유를 잘못신고하였다면 우선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사유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사유가 정정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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