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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재택알바 개념으로 간단히 디자인 작업물을 해주고 인쇄파일까지 넘겼는데
거래하던 사장이 연락을 안받고 잠수탔을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셨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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