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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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택알바 개념으로 간단히 디자인 작업물을 해주고 인쇄파일까지 넘겼는데
거래하던 사장이 연락을 안받고 잠수탔을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셨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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