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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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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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자 대부분 약자, 근로기준법에 문외한, 속이 터질 듯 답답한 자가 대부분일 터인데 방금 전화상담을 마치고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친절한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불친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신고센터 → 공무원불친절신고(또는 부정비리신고)]를 통하여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