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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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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달 안채우고 일을햇습니다 제가 종일반이엇는데
일한시간 다적어?J고 그쪽에서 최저시급이아니라
월급으로계산해준다고합니다
뭐가맞는건가요
답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약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근로조건을 최저시급으로 약정하였다면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월급으로 변경하여 임금과소지급 등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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