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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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작성시 일반기업법인 정관과 같은 양식인지 표준양식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상 별도의 서식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빠른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