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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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조2교대12시간 근무중 부당인사이동으로 상근8시간근무로 통상임금의 약 60만원 감봉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구제가능합니까?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방문 또는 우편)하시면 노동위원회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