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저한테 돈줘야할사람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답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유선, 우편, 사업장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조사 방안을 강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강제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담당 근로감독관에 문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