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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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저한테 돈줘야할사람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 답변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유선, 우편, 사업장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조사 방안을 강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강제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담당 근로감독관에 문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