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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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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 미지급 관련건과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안적고 일을 한게 불이득을 받는게 될수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 들로 입증이 되거나 사업주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불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주가 부인을 하거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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