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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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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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 미지급 관련건과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안적고 일을 한게 불이득을 받는게 될수있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 들로 입증이 되거나 사업주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불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주가 부인을 하거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