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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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 7시간 이상 시급받고 주 3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일정기간 6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식대비 지급과 휴게시간 의무 책정되어있어야 하는 맞나요?
- 답변
- 1. 식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