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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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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구두계약으로 시급5580원 하루11시간 4일휴무 월급150만원 받게된다고 했으나계산해보니 159만얼마 11일일한 돈을 받고보니 일당5만 55만입니다. 13만원 더 받을수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장의 급여가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이 시간급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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