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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3.10-2015.2.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 답변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14.3.10부터 근무하셨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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