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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일동안 8시간씩 일을 하였고, 급여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이력서만 쓰고 바로 일을 했습니다.4일 합쳐서 5만원을 줍답니다.
- 답변
-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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