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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09시~19시까지 9시간근무에 140을 받기로했습니다 3월달은 20일 일했는데 월급계산시 그달 31일로 나누는 계산이 맞나요?그럼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맞나요?
- 답변
-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 단,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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