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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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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5년 1월,3월은 주12시간초과연장근로를 했고,2월은 2주정도초과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없었습니다.이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연장근로의 제한에 해당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5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가능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단속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명확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만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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