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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에서 주40시간초과 주말강제근무 점심시간 저녘시간 교대근무 주어진휴식시간
미제공
최저인금미적용 으로인한퇴사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잇나요?
답변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5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가능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단속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전 2월간 소정 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함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통상 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이직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격인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심층상담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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