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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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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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월1일 추가수당을 줘서라도 근무를 하길원하는 회사,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않기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아니면 연차를 사용하지않아도 되나요?
- 답변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