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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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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월1일 추가수당을 줘서라도 근무를 하길원하는 회사,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않기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아니면 연차를 사용하지않아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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