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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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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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한지 한달이 다 되가도록 돈준다면서 계속 거짓말을해서 신고하려고요.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다는데 어디에 하는 건가요? 필요서류가 있나요? 지금 신고하면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등 근로한 사실 및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체불내역 자료,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중에서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진정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