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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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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개월 근무한 1년미만 근로자가 결근이 아닌 연차를 3개 사용하고 퇴사하면.. 퇴사시에 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아울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을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개를 사용하였다면 3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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