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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제 국내에는 불법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임금체불이 되어도 보호 받지 못합니까? 노동부도 그들을 국외 그들의 나라로 추방하는데 앞장섭니까?
답변
1.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국민행복제한.규제개혁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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