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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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제 국내에는 불법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임금체불이 되어도 보호 받지 못합니까? 노동부도 그들을 국외 그들의 나라로 추방하는데 앞장섭니까?
- 답변
- 1.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국민행복제한.규제개혁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