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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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소년 10시이후 근무문의입니다. 본인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받으면 가능하다는데 인가는 어떻게받는거고, 인가받을때 조건같은건 없나요?? 꼭 지역노동부에 직접방문해야하나요?
- 답변
- 18세 미만 연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기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방문, 우편 등..)
ㅇ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는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 단,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부터 익일 0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