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법인회사에 등기이사로 근무중,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였으나, 아직까지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4대보험 등도 가입해주지 않고 다녔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참고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 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법률안내를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를 출석요구하여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