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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인회사에 등기이사로 근무중,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였으나, 아직까지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4대보험 등도 가입해주지 않고 다녔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참고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 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법률안내를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를 출석요구하여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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