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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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4.4.2-2015.4.13 임금체불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근무일과 4대 보험 가입일자가 틀린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가입일자 2014년 7월1일입니다.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늦게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