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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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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유니폼 비용이 70만원이 청구되어 월급에서 까이고 지급 되었습니다.
유니폼은 반납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 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법적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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